2020. 제 5차 운영위원회 서면결의 결과 자료(회의결과)
- 짱이
- Nov 20, 2020
- 430
제 5차 운영위원회 서면결의 결과 자료(회의결과)
항상 청소년수련관을 염려해 주시고 수련관발전과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020년 11월 10일 개최한 제2020-5회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회(정기회)에서 심의된 2020학년도 사업비 예산전용(안)외 1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청소년수련관 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개최일시: 2020. 11. 10.(화) / 서면결의
의결권 위원(정수/서면참석) : 12명 / 10명
안건번호 |
심의안건명 |
심의결과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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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0년도 사업비 예산전용 운영(안) |
원안가결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임시휴관 등으로 연장 미근무로 발생한 불용 (예정)예산은 운영비로 전용하여 세목변경 지급 ◾ 청소년활동으로 인한 기자재 설치 시설보강 사업 추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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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 개정 운영(안) |
원안가결 |
◾ 제 3장 조직 및 업무 제 10조(조직) ‘9.조직도’ 추가 정리 ◾ 제 3장 조직 및 업무 제 11조(업무) ‘직책’ 담당업무 추가 정리 ◾ 제 12조(운영위원회)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여야 하며’, 변경 ◾ 제 13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내용 변경 ◾ 제 4장 제 31조(휴직) ‘직원이 만 6세이하’ ‘직원이 만8세이하 또는 초등 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할 때’ 내용변경 ◾ 제 5장 복무 제 49조(근무시간외) ‘방과후아카데미 직원이 근무 시간은 13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추가 정리 ◾ 제 5장 복무 제 63조(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 제2호’ 에 준해 지급 ◾ 제 7장 회계 제 76조(재정) ‘(6)청소년지도사자격수당, (7)정액급 식비’추가정리 |
2020. 11. 17.
남원시청소년수련관장 류 진 호
청소년수련관운영위원장 이 미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