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4-297호
2025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남원시청소년수련관) 급식공급업체 입찰 공고 |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위탁급식
나. 품 목 : 1밥(보온), 1국, 김치포함 4찬이상, 1인 식기류 포함
다. 수 량 : 9,040식(급식일수: 226일, 일일급식인원: 40명)
라. 기초금액 : 금49,720,000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5,500원×40명×226일
마. 급식기간 : 2024. 01. 06. ~ 2024. 12. 31.
바. 급식시간 : 평일 17:00 ∼ 18:00 까지(주말제외)
사. 납품장소 : 남원시청소년수련관(남원시 충정로 72)
아. 기타사항
1) 계약금액은 용역비, 운송료, 부가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방과후아카데미 모집현황(출석현황)과 방학 및 캠프 실시에 따라 변동됨.
3)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및 지정시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할 수 있음.
2.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4.12.09.(월) ~ 2024.12.16.(월) 13: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2.17.(화) 14:00,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사무실
다. 접수방법 : 내방접수 (우편접수 불가)
3.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 대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제5장 제4절에 따라 품질 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1)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2)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4.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남원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이어야 한다.
2) 공급지에서 배송지까지 1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한 업체로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3)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한다.
4)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및 지정시간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할 수 있다.
5)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이상)가입하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5. 위탁업체 결정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나.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만 있을 시 계약 상대자를 결정 한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를 수 있다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단, 최종 선정된 업체라 하더라도 제반 계약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안서 내용이 허위인 것 이 밝혀질 경우에는 위탁급식계약 체결이 불가능함)
6. 제출 시 구비서류
가. 견적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 음식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라. 영양사, 조리사 보유현황 및 관련면허 사본
마. 위탁급식실적증명서(해당기관 발행분) 1부.
7. 기타사항
1)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2) 본 계약에 제출된 서류는 선정결과에 상관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한다.
3) 필요시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서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 시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문의사항은 063-625-3363(남원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09일
남원청소년수련관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