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소년수련관 공고 제2020 – 2호
남원시청소년수련관 (배치지도사)직원 채용 공고 |
남원시청소년수련관은 사)삼동청소년회가 남원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될 청소년시설로,
남원시 청소년들에게 각종 수련활동과 문화활동, 진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
입니다. 이에 수련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소년과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4일
남원시청소년수련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임용직위 |
인원 |
근무개시일 |
업 무 내 용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
배치지도사 |
1명 |
2020. 3월부터 |
청소년활동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 |
2. 응시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배치지도사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자 |
* 청소년활동 관련 실무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3. 공통요건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음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하였던 자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7.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5. 채용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나. 2차 : 면접심사(직무수행능력 심사)